안녕하십니까. 김포골드라인입니다.
먼저 저희 직원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고객님께서 느끼신 불편 사항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해당직원과는 개별면담을 실시하였고, 추후에는 고객과의 불필요한 접촉이 없도록 해당직원 뿐만 아니라 모든 열차승무원에게 지도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차에는 여객운송약관에 제 7장 제 36조(휴대 금지품)에 의거 동물의 승차를 금하고 있습니다. 다만, 애완동물의 경우에 한하여 용기에 넣고 겉포장을 하여 용기 안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경우와 장애인의 보조를 위하여 장애인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은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불편함을 느끼신 고객님께 사과의 말씀드리며, 항상 고객님들의 지적사항과 관심에 기대할 수 있는 김포골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김포골드라인을 이용해주심에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