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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다목적)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김포골드라인
작성일
2022-01-25 10:05
조회
864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김포골드라인운영(주) 방범용(다목적)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김포골드라인운영(주)에서는 각종 범죄 사전 예방 및 신속한 범인검거 지원, 역사시설물, 각종 사고관리 등을 위한 방범용(다목적)CCTV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촬영된 영상은 김포골드라인운영(주)에서 30일 이내의 정해진 기일동안 저장 및 관리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방범용(다목적)CCTV의 설치목적 및 설치위치를 사전 예고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 고객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나.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2년 1월 24일 ~ 2월 14일 (22일)

4. 설치예정지 위치(96개소) - 붙임 참고

5.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김포골드라인운영(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등
다. 제출기한 : 2022년 2월 14일 15:00까지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라. 제출기관 : 김포골드라인운영(주) 신호통신사업소
•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유현리 58-7 김포한강차량기지
종합관리동(양촌역길 139) 신호통신사업소

• 전 화 : 031) 8048-1584
• 팩 스 : 031) 8048-1588 (팩스전송 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전화 요망)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gimpogoldline.com
마. 공청회 개최계획 : 행정예고로 갈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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