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 신고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하게 이용할 수 있는 김포골드라인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공직자가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
하는 행위 등을 신고 할 수 있으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의 비밀이 보장됩니다.
신고대상
· 통상적인 관례를 초과하는 금품 등(떡값 명목의 선물 등)
신고예시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된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농수축산물에 한해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화환조화에 한해 10만원)의 가액 범위를 초과하는 금품 등
· 가액범위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는 금품 등
신고절차
· 임직원행동강령 제33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에 따라 처리
전화상담 및 문의 :
김포골드라인운영 감사관리부 031)8048-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