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김포골드라인에서 제공하는 정보공개 자료 입니다.

INFORMATION

공직자 비리신고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하게 이용할 수 있는 김포골드라인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공직자가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 하는 행위 등을 신고 할 수 있으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의 비밀이 보장됩니다.

부패행위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 부패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부패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부패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부패신고자등은 부패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부패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 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부패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 될 수 있습니다.
· 부패 신고등과 관련하여 부패 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 된 경우, 그 형벌, 징계 처분이 감경되거 나 면제 될 수 있습니다.

김포골드라인운영(주) 부패신고자 보상제도

구분 지 급 요 건
보상금 부패신고자의 신고에 의하여 현저하게 회사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및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경우에 보상금 지급


- 금품·향응, 부당이익, 알선·청탁 등에 관한 신고 시 수수금품 또는 회사 손실금액 기준 최고 1천만원까지 보상
- 회사에서 발주하는 계약과 관련한 불법적 위반행위 신고 시 최고 5천만원 이내 보상

부패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홈페이지(www.acr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및 문의 : 김포골드라인운영 감사관리부 031)8048-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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