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김포골드라인에서 제공하는 정보공개 자료 입니다.

INFORMATION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하게 이용할 수 있는 김포골드라인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김포골드라인운영 임직원의 부정청탁 또는 금품수수 행위에 관하여 신고하는 곳입니다.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신고상담은 해당 신고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 김포골드라인운영 임직원이 청탁금지법상 14가지 부패 반발분야의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 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부정 청탁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 행위
· 김포골드라인운영 임직원이 직무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상관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김포골드라인운영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신고 처리 절차

신고가 접수 되면 조사기관을 통해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신고에 대한 내용이 사실일 경우 징계, 처분과
공소제기 또는 과태료 부과 등 관련하여 관할 법원으로 요청하며, 결과는 신고자에게 통보합니다.

위반행위 신고자

누구나 신고 가능

신고 접수 기관

신고 내용에 대하여 조사・감사 또는 수사
조사기관 : 해당공공기관 / 감독기관 / 감사원 / 수사기관

위반 행위자

처분 대상자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임직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신고는 사실에 기반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순한 비방, 근거 없는 비난 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와 무관한 사항은 사전 동의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으로 명예훼손 또는 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습니다.

전화상담 및 문의 : 김포골드라인운영 감사관리부 031)8048-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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