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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Re:김포골드라인 입니다.

작성자
김포골드라인
작성일
2021-08-23 14:25
조회
333
안녕하세요 김포골드라인 입니다. 항상 저희 김포골드라인을 이용해주심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운임환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의 규정 상 개집표 게이트 및 1회권카드의 오류가 아닌 고객님의 실수로 선후불 교통카드를 개표 및 집표 하셨을 경우 아래

의 여객운송약관의 조항과 같이 운송계약이 성립되어 환불은 불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부정승차를 예방하기 위함이기도 하며, 모든 고객들께 적용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타 운영기관의 사용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고객님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고객님의 요청에 대해 처리해드릴 수 없는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막바지 여름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김포골드라인에 많은 문의 및 제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6장 운임반환 및 보상


제31조(승차역이 불분명한 여객에 대한 조치) 제26조와 제36조의 경우 해당 여객의 승차역이 불분명한 때에는 도시철도구간내의 가장 먼 운임계산거리에 해당하는 역에서 승차한 것으로 간주하여 조치한다.
제32조(열차운행 불능 시 여객운송) ① 열차의 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는 그 불통구간 내에서는 여객운송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객이 불통구간을 임의로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여행하고 이에 대한 운임반환의 청구를 하지 아니할 것을 승낙할 때에는 그 구간을 통과하는 승차권을 판매할 수 있다.
② 여객이 승차권 개표 후 열차운행 중단 및 지연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운송을 계속할 수 없었을 때, 여객이 운임반환요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해 금액을 반환한다.
1. 1회용 승차권 : 해당 1회권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운임
2. 선불카드, 후불카드 : 해당 운임 반환
③ 사고 등으로 인하여 열차가 10분이상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지연증명서를 여객의 청구에 의하여 발급한다.
④ 혼잡 등의 이유로 반환취급이 곤란한 때에는 미승차 확인증 또는 인증번호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를 교부 받은 여객은 운송중지 일을 포함하여 7일 이내에 직원의 안내를 받아 이를 제출하여 제2항의 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다.
제33조(자동개집표기 고장 등으로 개·집표되지 않은 승차권의 취급 등) ① 자동개집표기 고장, 정전 등으로 개표되지 아니한 승차권은 하차 역에서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취급한다.
1. 자동개집표기에 의하여 개표 후 집표 처리한다. 다만, 여객이 승차권에 표시된 구간을 지나 여행하였을 때에는 제29조 제1호에 의한다.
2. 교통카드는 자동개집표기에서 개표 후 집표 처리한다.
② 정상 개표된 승차권에 대하여 하차 역에서 자동개집표기의 고장, 정전, 승차권의 훼손 등으로 집표가 불가능할 경우의 취급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1회권은 승차한 구간의 운임에서 기본운임을 차감한 부족금액을 정산한다. 다만, 여객이 승차권에 표시된 구간을 지나 여행하였을 때에는 제29조 제1호에 의한다.
2. 교통카드는 승차한 구간의 운임에서 기본운임을 차감한 부족금액을 정산한다.
제34조(차내 지연 시 대체교통비 등 제공) ① 회사의 귀책으로 인하여 열차운행 중단 또는 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여객이 열차 내에서 일정시간 이상 역에 하차하지 못함으로서 일반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체운송수단을 제공하거나 또는 대체교통비 지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기상상태 등으로 인한 경우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정한 대체교통비 지급 기준과 처리절차 등은 내규로 정한다.
제35(승차권의 표시사항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운임이 변경되었을 경우의 취급)
① 여객이 1회권 구입 시 또는 사용개시 전에 승차권의 표시 또는 입력된 사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외관상 훼손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는 승차권을 소지한 여객은 직원의 안내를 받아 여객이 지급한 운임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교통카드의 경우에는 교통카드를 발급한 카드사의 약관 등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카드사에서 처리한다.
③ 운임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 전 구입한 1회권은 직원의 안내를 받아 변경일로부터 1년 이내에 1회권 구입 금액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지 않은 1회권에 한한다.
제36조(승차권의 분실) ① 여객이 여행시작 전에 승차권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재교부하지 않는다. 단체권인 경우에는 그 단체권의 환불 요구 조건이 아닐 경우에 한하여 분실사실이 입증되면 다시 발급할 수 있다.
② 여객이 여행도중 승차권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무표 여객으로 취급하여 승차구간의 여객운임과 그 30배의 부가금을 합산하여 받는다. 다만, 분실한 사실을 관계직원에게 미리 신고하고 그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승차구간의 여객운임만을 받는다.
③ 제2항에서 분실한 경우에 영수증을 발급하고, 이 후에 분실한 승차권을 발견한 경우에는 분실한 승차권과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운임을 계산하고 남은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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