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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자전거 휴대승차

작성자
김포골드라인
작성일
2022-05-23 08:38
조회
666
안녕하세요. 김포골드라인입니다.

김포골드라인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포골드라인은 2량의경전철로 8량16량 의 열차 내부보다 훨씬 좁은 관계로 출입문 끼임 스크린도어 장애 휠체어석

공간확보미흡 등으로인해 자전거승차는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김포골드라인 내 자전거 휴대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골드라인은 여객운송약관에 의하여 접이식 자전거, 킥보드등은

길이․너비․높이 각 변의 합이 120cm이내의 가방안에 넣어 휴대하시는 것은 휴대품으로 간주하여 가능합니다.

제38조(휴대품의 제한) ① 여객은 제37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량 20kg이하, 길이․너비․높이 각 변의 합이 120cm이내의 물품은 차내에 휴대하여 승차할 수 있으며, 여객의 책임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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