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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무임승차

작성자
김포골드라인
작성일
2022-11-02 15:17
조회
7212
안녕하십니까. 김포골드라인입니다.
열차 이용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무임승차의 경우 여객운송약관 제26조 제3호에 의거하여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금이 징수되는 사안으로 단속대상입니다.
또한, 킥보드의 경우 여객운송약관 제44조에 의거하여 휴대가 불가능한 물품으로 소지하고 탑승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무임승차와 휴대 금지품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직원들에 단속강화에 대한 교육 및 지시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골드라인에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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