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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휠 휴대 탑승 문의

작성자
박성*
작성일
2020-02-10 11:01
조회
1232
○ 전동킥보드는 여객운송약관 제35조에 따라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을 넘지 않고, 중량이 32kg을 초과하지 않으면 휴대 탑승이 가능합니다.
○ 다만, 여객의 안전을 위하여 접은 상태로 휴대해야 합니다.
※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며, 사람이 다니는 인도로는 주행이 불가능합니다.

【 참 고 】 여객운송약관 제35조(휴대품의 제한)
여객은 제34조 제1항에 정한 이외의 물품으로서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이상인 물품과 중량이 32㎏을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휠체어, 유모차, 접힌 상태의 접이식자전거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으며, 접이식 이외 자전거의 경우에는 자전거 휴대에 대한 특례에 의합니다.

김포 골드라인만 규정이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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