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운송약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여객운송약관(이하“약관”이라 한다)은 김포도시철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여객”이라 한다)과 김포골드라인운영(주)(이하“회사”라 한다)간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삭 제>
제3조(약관 비치) 이 약관을 역 또는 회사 홈페이지 등에 비치하거나 게시한다.
제4조(정 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사업시행자”라 함은 정부 및 김포시로부터 김포도시철도의 사업 시행권을 획득한 김포도시철도사업단을 말한다.
2.“운영사”라 함은 김포시와 관리운영 위 수탁계약에 의해 김포도시철도 구간의 관리 및 운영을 전담하는 김포골드라인운영(주)를 말한다.
3.“회사”라 함은 김포골드라인운영(주)를 말한다.
4.“직원”이란 김포도시철도구간의 관리 및 운영을 전담하는 직원을 말한다.
5.“김포도시철도구간”라 함은 회사가 운영하는 양촌역~김포공항역 간 영업구간을 말한다.
6.“도시철도”라 함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김포도시철도와 연락운송하는 구간 및 그 부대설비, 열차 등을 통틀어 말한다.
7.“역”이라 함은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열차가 정차하는 장소를 말한다.
8.“열차”라 함은 여객을 운송하는 전동 열차를 말한다.
9.“여행시작”이라 함은 여객이 여행을 시작하는 역에서 승차권을 개표한 때를 말한다.
10.“연락운송”이라 함은 도시철도법 제34조에 따라 김포도시철도 구간과 서울교통공사 구간, 한국철도광역전철구간, 인천교통공사, 서울메트로9호선 구간, 공항철도가 운영하는 서울역~청라국제도시역 구간, 신분당선 구간, 용인경전철 구간, 의정부경전철 구간, 우이신설경전철 구간을 서로 연속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11.“승차권”이라 함은 열차를 이용하는 증표로써 1회권 승차권, 선·후불교통카드, 단체승차권, 정기승차권을 말한다.
12.“1회용 교통카드(이하 “1회권”이라 한다)”란 여객이 운임과 보증금을 내고 도시철도구간을 1회 이용 후 보증금을 돌려받는 승차권을 말한다.
13.“교통카드 승차권(이하 “교통카드”라 한다)”이라 함은 무선주파수(RF:Radio Frequency) 방식을 이용하여 카드와 단말기간 물리적 접촉 없이 교통운임을 지급할 수 있는 IC카드로서 도시철도구간에서 통용하는 선불, 후불, 우대용 교통카드(모바일 형태 포함)를 말한다.
14.“후불교통카드”라 함은 카드사업자가 운임요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IC칩을 삽입하여 발급한 신용카드를 말한다.
15.“우대용 교통카드”라 함은 도시철도구간을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승차할 때 발급절차 없이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16.“선불교통카드”라 함은 카드사업자가 여객으로부터 대금을 미리 받은 후 이에 상당한 금액을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해 입력(이하“충전”이라 한다)하여 그 입력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운임요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발행한 카드를 말하며, 카드사업자와 제휴한 다른 카드(전자화폐 및 휴대전화 등의 매체 포함)를 포함 한다.
17.“기본운임”이라 함은「별표1」에 정한 기본운임을 말한다.
18.“단체승차권(이하“단체권”)”이라 함은 20명 이상의 여객이 동일한 구간을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으로서 도시철도구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승차권을 말한다.
19.“정기승차권(이하“정기권”)”이라 함은 김포도시철도구간과 도시철도구간에서 정해진 기간 또는 횟수 이용 후 계속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형태의 매체를 말한다.
20.“환승”이라 함은 김포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와 버스(수도권 통합거리비례제 운임 적용되는 버스)간에 상호 갈아타는 것을 말한다.
21.“키로”또는“키로정”이라 함은 여객영업거리를 말한다.
22.“월승”이라 함은 여객이 소지한 승차권에 표시된 구간을 지나 여행함을 말한다.
23.“카드사업자”라 함은 도시철도구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발급하여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신용카드업자 또는 교통카드 발급업자를 말한다.
24.<삭 제>
25.<삭 제>
26.“내규”라 함은 약관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을 말한다.
제5조(운송계약의 성립 및 적용) ① 여객운송계약의 성립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성립되며, 이 경우 여객은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1. 여객이 정해진 운임을 지급하고 1회권 승차권을 구입한 때
2. 여객이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개표한 때
3. 무임 대상자가 1회용 무임권(우대권)을 발급받은 때
4. 보호자와 함께 여행하는 유아는 보호자가 여행을 시작한 때
② 이 약관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는 따로 정하는 것이 없는 한 이 약관에 의한다. 다만,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교통카드 이용에 관한 사항은 교통카드 소지자와 카드사업자 간의 계약에 의한다.
제6조(여객운송의 제한 및 조정) ① 회사는 여객운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으며, 그 요지를 관계역 또는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단, 긴급하거나 일시적인 경우에는 안내방송으로 대신할 수 있다.
1. 승차권의 종류, 발매 역, 발매장소, 발매시간 및 발매방법에 관한 사항
2. 승차구간 및 열차운행에 관한 사항
3. 운임의 할인 및 반환에 관한 사항
4. 휴대품에 관한 사항
5. 승차권 이용에 관한 사항
② 회사는 철도안전법 제40조에 따라 지진, 태풍, 폭우, 폭설 등 철재지변 또는 악천후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와 그 밖의 열차운행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열차운행 시각의 변경
2. 열차운행의 취소 또는 중지
3. 출발역, 도착역의 변경
4. 승차권의 발배
5. <삭 제>
③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여객의 운송을 거절하거나 여행 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
1. 위험품을 소지한 여객 등 「철도안전법」제50조의 적용을 받는 때
2. 여객의 나이나 정신적⋅육체적으로 혼자 여행이 곤란함에도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때
3.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 또는 위험 등의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때
4. 유효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승차권을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신분증의 확인을 거부 한 때
5. 회사의 허가 없이 역이나 열차에서 여객 등에 대하여 기부를 청하거나 물품의 판매, 연설, 권유 등의 행위를 한 때
6.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 정책에 따른 마스크 등 보호장구 착용 조치를 따르지 않은 때
④ 여객이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여객이 미 지급한 운임을 반환하지 않는다.
제7조(운임 요금의 감면)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2장 여객 운임

제8조(여객의 구분) ① 다음과 같이 여객을 구분한다.
1. 유 아 : 만 6세미만의 사람. 다만, 유아가 단독으로 여행하거나 보호자 1인이 유아 3인을 초과하여 동반한 때 그 초과된 유아 및 유아가 단체로 여행을 할 때는 어린이로 본다.
2. 어린이 : 만 6세이상 만 13세 미만의 사람. 다만, 만13세 이상이라도 초등학생은 어린이로 본다.
3. 청소년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에 의하여 운임이 감면되는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사람. 또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하며 외국인을 포함한다.
4. 어 른 : 만 19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사람
5. 노 인 :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만 65세 이상의 사람
6.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7. 유공자
가. 국가유공상이자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66조제1항에 정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나.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애국지사
다. 5.18민주유공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민주화운동부상자
라. 보훈보상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4 제1항에서 정한 사람
② 외국인이 제1항의 유아, 어린이 및 청소년에 적용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제9조(기본운임) ① 여객의 기본운임은「별표1」과 같다.
② 환승운임은 타 운송기관과의 협약에 의해 따로 정한다.
제10조(여객운임) ① 어른운임은 제9조에 의하여 산출된 기본운임으로 한다.
② 교통카드운임 기준으로 청소년 및 어린이 운임은 어른운임에서 350원을 제하고 청소년은 20%, 어린이는 50%로 할인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③ 정기권 운임은「별표 3」과 같다.
④ 다음 각 호의 여객은 운임을 감면 할 수 있다.
1. 제8조에서 정한 유아,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2.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를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구간을 여행하는 보호자 1명
3.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5.18민주유공자를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구간을 여행하는 보호자 1명
4. 중증장애인을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구간을 여행하는 보호자 1명
제11조(운임요금의 적용) ① 김포도시철도구간과 연락운송구간에서 운임을 계산하는 거리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장 가까운 경로로 계산한다.
② 수도권 구간 또는 수도권 외 구간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0km까지는 기본운임으로 하고 10km를 초과하여 50km까지는 5km까지 마다, 50km를 초과하는 구간에 대하여는 8km까지 마다 「별표1」에서 정한 추가운임을 합산한 금액
③ 수도권 구간과 수도권 외 구간을 연속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구간을 제1호를 적용하여 먼저 계산한 후 수도권 외 구간의 이용거리 4km까지 마다 「별표1」에서 정한 운임에 추가운임을 합산한 금액
④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여객이 수도권 도시철도와 버스를 연속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총 이용거리에 대하여 운임을 계산하거나 일정금액을 할인 할 수 있다.
⑤ 공항철도 인천국제공항부터 청라국제도시까지 구간을 포함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운임에 해당 구간 이용 운임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⑥ 운임을 받거나 반환할 경우에 발생하는 단수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1회권은 30원 미만은 버리고 30원 이상 70원미만은 50원으로 하며 70원 이상은 100원으로 계산한다.
2. 교통카드는 5원 미만은 버리고 5원 이상은 10원으로 계산한다.
⑦ 여객운임 키로정의 계산에 있어 1킬로미터 미만의 끝수처리는 500미터 미만은 버리고 500미터 이상은 1킬로미터로 산정한다.
⑧ 선로가 불통된 경우에 도보 또는 타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계속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선로가 개통된 것으로 보아 전 구간의 운임을 계산한다.
⑨ 선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영업시작부터 당일 06:30까지 승차한 조조할인의 경우는 기본운임은 제9조에 의하여 산출된 기본운임의 20%를 할인하여 끝수 처리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다만, 다른 교통수단을 먼저 이용하고 환승 승차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장 승차권의 발매

제12조(승차권의 종류) 승차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1회용 교통카드(이하“1회권”이라 한다)
가. 1회용 보통권
나. 1회용 할인권 (1회용 어린이권)
다. 1회용 무임(우대)권
2. 교통카드 승차권(이하“교통카드”라 한다)
가. 선불교통카드(이하“선불카드”라 한다)
(1) 일반 선불카드
(2) 청소년 카드
(3) 어린이 카드
나. 후불교통카드(이하“후불카드”라 한다)
다. 우대용 교통카드
(1) 경로우대용 교통카드
(2) 장애인우대용 교통카드
(3) 유공자우대용 교통카드
라. 정기승차권(이하“정기권”이라 한다)
마. 기타 회사가 인정하고 김포도시철도구간에서 사용 가능한 교통카드
3. 단체승차권(이하“단체권”이라 한다)
제13조(승차권의 발매 및 반환 장소) ① 1회권은 도시철도구간 역의 자동발매기에서 발매한다.
②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승차권 발매 및 반환 장소를 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1회권의 발매) ① 1회권은 발매일을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무임권은 발매일에 발매한 역에서만 승차할 수 있다.
② 1회권은 여객이 도시철도구간을 1회 승차할 때에 발매한다.
③ 1회권은 여객 스스로 자동발매기에 해당구간의 운임을 투입하여 발매하고, 여객이 목적지 자동개집표기에 집표 후 보증금환급기에서 회수한다.
④ 제10조 제4항의 무임대상자는 여객 스스로 자동발매기에 제22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마목에 정한 신분증을 인식시켜 1회용 무임권을 발급 받을 수 있다.
⑤ 1회권을 이용하여 버스와 연계하여 환승할 수 없다.
제15조(교통카드의 발급 및 발매 등) 교통카드는 교통카드 사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발급 및 발매한다.
제16조(수도권정기권 발매 및 반환) ① 수도권정기권의 발매 및 반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권정기권 카드는 여객의 부담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충전 시 지정한 사용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60회 사용 시까지이며,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수도권정기권 운임을 재충전하여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여객은 수도권정기권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정기권을 충전한 운영기관의 역에서 운임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의 반환금액은 사용일수와 사용횟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 카드대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반환 당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일수 계산 시 반환당일은 제외한다.
가. 사용일수 기준 반환금액 = 정기권여객운임-(사용일수×별표 3에서 정한 종별 교통카드운임×2회)
나. 사용횟수 기준 반환금액 = 정기권여객운임-(사용횟수×별표 3에서 정한종별 교통카드운임×2회)
② 여객이 정기권을 개표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회사는 소급 적용하지 않으며, 승차구간에 대한 여객운임을 별도로 수수하며 여객의 고의성이 있을 경우 제30조 1항을 적용한다.
제17조(단체권의 발매) ① 단체권은 20인 이상의 여객이 동일한 구간과 경로를 동일한 인원이 여행하기 위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인솔하는 조건으로 그 단체의 대표자가 신청하고 열차운용 및 수송능력 등을 고려하여 운송에 지장이 없는 경우 발매한다. 다만, 20인에 미달하더라도 그 부족인원에 대한 운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단체권으로 발매할 수 있다.
② 단체 편도운임은 여객구분(어른, 청소년, 어린이)별 교통카드 운임을 기준으로 20% 할인한 운임에 해당 인원수를 곱한 후 끝수 처리한 금액으로 하며, 20명마다 1명씩 운임을 무임으로 한다. 단,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1인 운임이 교통카드 기본운임에 미달 할 때에는 기본운임을 적용한다.
③ 단체 왕복 운임은 제④항에 의거하여 산출한 편도운임을 2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일반과 청소년 단체 인원 20명마다 1명씩은 무임으로 한다. 단, 무임 인원 적용은 요금이 많은 순서로 한다.
⑤ 단체권을 발매한 후 신청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때에는 운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⑥ 무임대상 단체가 발생할 경우에도 일반단체와 같은 단체권을 발행하며 운임란에는 0원으로 표시한다.
⑦ 제8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유아단체는 제2항의 어린이 단체 운임을 적용한다.

제4장 승차권의 효력

제18조(승차권의 사용조건) ① 여객은 그 승차에 유효한 승차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1인이 1매를 그 승차권 표시 또는 입력된 사항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보호자가 동반한 3인까지의 유아는 제외한다.
② 여객이 교통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행을 시작할 때 교통카드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하여야 하며, 선불카드의 경우 기본운임 이상의 잔액이 남아 있어야 한다.
③ 청소년 또는 어린이가 청소년카드 또는 어린이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또는 보호자가 직접 카드 발급사에 생년월일 등을 등록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른운임을 받는다.
④ 다음의 경우에는 잔여운임을 반환하지 않는다.
1. 어린이가 1회용 보통권, 청소년카드, 일반 선불 또는 후불카드를 사용할 경우
2. 청소년이 1회용 보통권, 어른 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
3.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구간보다 적은 운임구간을 사용할 경우
4. 무임대상자가 1회용 보통권 및 할인권, 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
⑤ 다음의 승차권은 제35조에 정한 바에 따라 반환 또는 재교부 받아야 한다.
1. 표시 또는 입력된 사항이 불명한 승차권
2. 운임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전의 1회권

제19조(승차권의 통용기간) ① 승차권의 통용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회용 보통권, 할인권 및 교통카드 : 개표 후 5시간 이내
2. 1회용 무임권 : 발급 당일 (해당역사 개표)

구 분 개표 전 개표 후
1. 1회용 보통⋅할인권 제한 없음 5시간 이내
2. 1회용 무임(우대)권 발급 당일(해당역사 개표) 발급 당일
3. 단체권 구입 당일부터 승차 당일까지 승차 당일
4. 정기권 30일 동안 60회 범위 내 5시간 이내
5. 교통카드 제한 없음 5시간 이내

② 1회용 보통할인권, 정기권,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여객ㄱ은 개표 후 통용기간을 지나서 하차 할 때에는 「별표1」에서 정한 기본운임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당일은 영업개시 시각부터 영업종료 시각까지로 한다.

제20조(승차권 효력의 특례) ① 사용할 수 있는 연령, 신분, 기간 등이 제한된 승차권은 그 연령, 신분이 변경되거나 기간이 경과된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여행 중에 승차권의 통용기간이 경과되는 경우에는 이를 유효한 것을 본다.
② 여객은 승차권면에 표시(승차권내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경우 포함)된 이용구간의 도중 역에서 여행을 시작하거나 하차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개집표기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승차할 수 없으며, 잔여운임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21조(승차권의 확인 및 반납) ① 여객이 여행을 시작할 때와 마칠 때에는 자동개집표기 또는 직원으로부터 승차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1회용 승차권은 여행 종료 역에서 보증금환급기를 통해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이외에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승차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2조(신분증명서의 제시) ① 여객운임을 할인하여 구입한 승차권과 무임권을 사용하는 여객은 직원의 요청이 있을때에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신분증명서를 보여야 한다.
1. 청소년 카드 : 청소년증, 학생증 등 나이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2. 1회용 무임권, 우대용교통카드
가. 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재외국민주민등록증
나. 유공자 : 국가보훈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증,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
다.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3. 그 밖의 할인권 또는 우대용 승차권 : 각각의 신분에 맞는 증명서
제23조(승차권의 무효) ① 여객이 소지한 승차권이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무효로 하여 회수한다. 다만, 교통카드는 승차구간 운임의 공제를 승차권의 회수로 본다.
1. 무임대상자 이외의 사람이 1회용 무임(우대)권 또는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2. 어른이 1회용 할인권, 무임(우대)권, 우대용 교통카드, 청소년카드 및 어린이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3. 청소년이 1회용 할인권, 및 무임(우대)권, 우대용 교통카드, 어린이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4. 승차권의 원형 및 표시사항을 고의로 훼손 또는 변조하였을 때
5. 통용기간이 지난 승차권을 사용하였을 때
6. 제22조에 정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을 때
7. 기타 할인된 승차권을 사용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할인된 승차권을 사용할 때
8. 그 밖의 부정승차의 수단으로 사용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승차권의 남은 구간을 무효로 하고, 교통카드는 이미 승차한 구간의 운임을 공제한다.
1. 1회권을 소지한 여객이 도중에 하차하였을 때
2. 제6조 제2항에 의거 조치하였을 때
3. 휴대금지품 또는 제한품을 휴대하고 승차한 사실을 발견하여 조치하였을 때

제5장 승차변경 및 무표

제24조(동일역을 들어갔다 나올 경우 처리) 여객이 여행시작 후 열차를 타지 않고 되돌아 나오는 경우에는 회사는 여행종료 처리하며 운임은 반환되지 않는다. 다만, 교통카드 및 정기권 여객이 이용방향 착오로 개표 후 5분 이내에 동일 역에서 집표 후 다시 개표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기본운임(정기권 1회) 차감을 면제한다.
제25조(승차변경) ① 1회권을 소지한 여객이 승차구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자동정산기를 이용하여 정산 후 집표할 수 있다.
② 선불카드의 잔여금액이 승차한 구간의 운임보다 부족하여 집표할 수 없을 때에는 승차한 구간의 운임에서 기본운임을 차감한 금액을 받거나 교통카드 충전 후 집표할 수 있다.
제26조(무 표) 다음에 해당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여객이 어린이 또는 청소년인 경우에는 해당운임, 그 외에는 어른운임)과 그 30배의 부가금을 징수한다.
1.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하거나 역구내를 무단입장 하였을 때
2. 제23조제1항에 의하여 승차권을 무효로 회수하였을 때
3. 부정승차 의도로 승차권을 개표하지 않고 자동개집표기 안쪽으로 입장하였을 때
4. 승차권의 검사에 응하지 않을 때
5. 유효하지 않거나 도난, 분실 등 사고 처리된 교통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제27조(여행보류 및 미사용 승차권의 반환) ① 여객은 미사용 1회권 또는 미개표 1회권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이를 통합관리실의 안내에 따라 운임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외관상 이상이 없고 사용하지 않은 1회권에 한한다.
② 선불교통카드는 선불교통카드 사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교통카드 사업자와 여객 간 약관에 의거 충전금 잔액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잘못 승차한 여객에 대한 취급) 여객이 잘못 승차한 사실을 통화장치를 이용하거나 직원에게 직접 신고하여 그 사실이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승차권의 통용기간 내에 한하여 정당한 방향으로 재입장할 수 있다.
제29조(월 승) 여객이 소지한 승차권에 표시된 구간을 지나 여행(이하“월승”이라 한다)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승차권에 표시된 구간과 실제로 승차한 구간의 운임을 비교하여 월승에 대한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2. 타 운송기관에서만 유효한 무임승차권을 소지하였을 때에는 김포도시철도구간을승차한 보통 여객운임은 따로 받는다.
3. 선불교통카드를 소지한 여객의 교통카드에 잔존하는 금액이 승차한 구간의 운임보다 부족하여 카드로 집표할 수 없을 때에는 월승에 대한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30조(부가금) ① 여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차구간의 여객운임과 그 30배의 부가금을 합산하여 받는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승차권을 구입하지 못한 사실을 관계직원에게 미리 신고하고 그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승차구간의 여객운임만을 받는다.
1.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임적용지역 내를 무단 입장하였을 때
2.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승차권을 무효로 하여 회수하였을 때
3. 제33조 제1항에 정하는 개표불능 사유 외에 부정승차 의도로 승차권의 개표를 받지 아니하고 승차하였을 때
4. 승차권의 검사 시 승차권을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집표 등 회수 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5. 이용시점에서 유효하지 않은 교통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② 1회용 승차권(우대·무임용 제외) 개표 후 집표 시 까지 5시간을 초과하여 승차한 때에는 자동정산기를 이용하여 정산 후 집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여객운임 및 부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로부터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보호자 및 직계가족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④ 승차권의 부정사용이 각항의 규정 중 2개 항목이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중 더 과한 것을 적용한다.
⑤ 여객의 부주의로 1회용 승차권을 훼손한 경우에는 부가금「별표 5」을 받는다.
⑥ 여객의 부주의로 1회용 승차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해당구간의 여객운임과 그 30배의 부가금을 합산하여 받는다.
⑦ 여객운임 및 부가금을 추징 시 여객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여객운임요금 영수증을 발행한다.

제6장 운임반환 및 보상

제31조(승차역이 불분명한 여객에 대한 조치) 제26조와 제36조의 경우 해당 여객의 승차역이 불분명한 때에는 도시철도구간내의 가장 먼 운임계산거리에 해당하는 역에서 승차한 것으로 간주하여 조치한다.
제32조(열차운행 불능 시 여객운송) ① 열차의 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는 그 불통구간 내에서는 여객운송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객이 불통구간을 임의로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여행하고 이에 대한 운임반환의 청구를 하지 아니할 것을 승낙할 때에는 그 구간을 통과하는 승차권을 판매할 수 있다.
② 여객이 승차권 개표 후 열차운행 중단 및 지연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운송을 계속할 수 없었을 때, 여객이 운임반환요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해 금액을 반환한다.
1. 1회권과 단체권 : 스앛권에 입력 또는 표시된 운임
2. 교통카드 : 보통 1회권 기본운임
3. 정기권 : 「별표3」에서 정한 운임
③ 사고 등으로 인하여 열차가 10분이상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지연증명서를 여객의 청구에 의하여 발급한다.
④ 혼잡 등의 이유로 반환취급이 곤란한 때에는 미승차 확인증 또는 인증번호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를 교부 받은 여객은 운송중지 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직원의 안내를 받아 이를 제출하여 제2항의 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다.
제33조(자동개집표기 고장 등으로 개·집표되지 않은 승차권의 취급 등) ① 자동개집표기 고장, 정전 등으로 개표되지 아니한 승차권은 하차 역에서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취급한다.
1. 자동개집표기에 의하여 개표 후 집표 처리한다. 다만, 여객이 승차권에 표시된 구간을 지나 여행하였을 때에는 제29조 제1호에 의한다.
2. 교통카드는 자동개집표기에서 개표 후 집표 처리한다.
② 정상 개표된 승차권에 대하여 하차 역에서 자동개집표기의 고장, 정전, 승차권의 훼손 등으로 집표가 불가능할 경우의 취급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1회권은 승차한 구간의 운임에서 기본운임을 차감한 부족금액을 정산한다. 다만, 여객이 승차권에 표시된 구간을 지나 여행하였을 때에는 제29조 제1호에 의한다.
2. 교통카드는 승차한 구간의 운임에서 기본운임을 차감한 부족금액을 정산한다.
제34조(열차 지연 시 대체교통비 등 제공) ① 회사의 귀책으로 인하여 열차운행 중단 또는 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여객이 열차 내에서 일정시간 이상 역에 하차하지 못함으로서 일반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체운송수단을 제공하거나 또는 대체교통비 지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기상상태 등으로 인한 경우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정한 대체교통비 지급 기준과 처리절차 등은 내규로 정한다.
제35(승차권의 표시사항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운임이 변경되었을 경우의 취급)
① 여객이 1회권 구입 시 또는 사용개시 전에 승차권의 표시 또는 입력된 사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외관상 훼손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는 승차권을 소지한 여객은 직원의 안내를 받아 여객이 지급한 운임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교통카드의 경우에는 교통카드를 발급한 카드사의 약관 등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카드사에서 처리한다.
③ 운임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 전 구입한 1회권은 직원의 안내를 받아 변경일로부터 1년 이내에 1회권 구입 금액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지 않은 1회권에 한한다.
제36조(승차권의 분실) ① 여객이 여행시작 전에 승차권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재교부하지 않는다. 단체권인 경우에는 그 단체권의 환불 요구 조건이 아닐 경우에 한하여 분실사실이 입증되면 다시 발급할 수 있다.
② 여객이 여행도중 승차권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무표 여객으로 취급하여 승차구간의 여객운임과 그 30배의 부가금을 합산하여 받는다. 다만, 분실한 사실을 관계직원에게 미리 신고하고 그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승차구간의 여객운임만을 받는다.
③ 제2항에서 분실한 경우에 영수증을 발급하고, 이 후에 분실한 승차권을 발견한 경우에는 분실한 승차권과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운임을 계산하고 남은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제7장 휴대품

제37조(휴대 금지품) ① 여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다.
1. 무기, 화약류, 유해화학물질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질 등 「철도안전법」 제42조에서 정한 위험물품
2. 모든 동물. 다만, 애완용동물의 경우에 한하여 용기에 넣고 겉포장을 하여 용기 안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경우와 장애인의 보조를 위하여 장애인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3. 불결 또는 좋지 않은 냄새 등으로 다른 여객에게 불편을 줄 염려가 있는 것
4. 전차선로 등에 접촉으로 안전사고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철제류(알루미늄 풍선 등)
② 직원은 여객의 휴대품 중 금지품이 있는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그 물건의 내용을 확인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승차를 거절할 수 있다.
제38조(휴대품의 제한) ① 여객은 제37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량 32kg이하, 길이․너비․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이내의 물품은 차내에 휴대하여 승차할 수 있으며, 여객의 책임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단, 장애인의 휠체어, 유모차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다.
② 자전거(접이식 포함) 및 전동킥보드를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다. 다만, 장애인 이동수단으로 간주되는 접이식 자전거는 휴대할 수 있다.
제39조(휴대품 준수사항)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는 개인이동수단, 무인비행장치 및 완구류 등을 타고 이동하거나 작동시킬 수 없다. 단, 제38조 제2항 및 제3항에 정한 물품은 제외한다.
제40조(휴대품의 확인 등) ① 여객의 안전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직원은 휴대품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② 여객의 휴대품이 열차 내에서 전도되거나 충격으로 파손이 우려되는 것은 여객이 스스로 보호하여야 하며, 파손 또는 분실된 경우와 휴대품으로 인하여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여객이 제37조의 휴대 금지품 또는 제38조의 휴대 제한품을 휴대하고 승차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와 제1항에 의하여 휴대품의 내용을 확인할 경우 이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가까운 역에 하차토록 하여 역 밖으로 퇴거시키고, 그 물품에 대하여「별표 6」에 정한 부가운임을 받는다.
제41조(유실물 관리비용 부담) 유실물을 습득하거나 인수하여 그 유실물을 관리하는 데에 따로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유실물을 받은 사람에게 해당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장 보  칙

제42조(협약의 적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다른 운송기관과의 연락운송 등에 관하여는 그 협약내용을 적용한다.
제43조(시행내규) 이 약관의 시행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0월 0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여객 운임 (제 9조 관련)

구분 운임
가. 어른 기본운임
(1) 교통카드 1,400원
(2) 1회권 1,500원
나. 청소년 기본운임
(1) 교통카드 800원
(2) 1회권 1,500원
다. 어린이 기본운임
(1) 교통카드 500원
(2) 1회권 500원
라. 추가운임
(1) 어른 10km초과 50km까지 : 5km 100원
50km초과 시 : 8km 100원
(2) 청소년 카드 10km초과 50km까지 : 5km 80원
50km초과 시 : 8km 80원
(3) 어린이 10km초과 50km까지 : 5km 50원
50km초과 시 : 8km 80원

[별표 2]

위해 물품
(제 6조 제 2항 및 제 37조 제 2항 관련)

종류 품목 별 내역
화약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화약·폭약·화공품과 그 밖에 폭발성이 있는 물질
고압가스 섭씨 50도 미만의 임계온도를 가진 물질, 섭씨 50도에서 300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절대압력(진공을 영으로 하는 압력을 말한다)을 가진 물질,
섭씨21.1도에서 280킬로파스칼을 초과하거나 섭씨54.4도에서 730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절대압력을 가진 물질 또는 섭씨37.8도에서
280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절대가스압력(진공을 영으로 하는 가스압력을 말한다)을 가진 액체상태의 인화성 물질
인화성액체 밀폐식인화점 측정법에 의한 인화점이 섭씨 60.5도이하인 액체 또는 개방식인화점 측정법에 의한 인화점이 섭씨 65.6도 이하인 액체
가연성 물질류 ◦ 가연성고체 : 화기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점화되며 화재를 조장할 수 있는 가연성 고체
◦ 자연발화성물질 : 통상적인 운송상태에서 마찰·습기흡수·화학변화 등으로 인하여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하기 쉬운 물질
◦ 그 밖의 가연성물질 : 물과 작용하여 인화성가스를 발생하는 물질
산화성 물질류 ◦ 산화성물질 :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을 가진 물질로서 유기과산화물외의 것
◦ 유기과산화물 :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을 가진 유기물질
독물류 ◦ 독물 : 사람이 그 물질을 흡입·접촉 또는 체내에 섭취한 경우에 강력한 독작용 또는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
◦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 : 살아있는 병원체 및 살아있는 병원체를 함유하거나 병원체가 부착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
방사성 물질 「원자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핵물질 및 방사성물질 또는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방사능의 농도가 매 킬로그램당 74킬로베크렐(매 그램당 0.002마이크로큐리) 이상인 것
부식성 물질 생물체의 조직에 접촉한 경우 화학반응에 의하여 조직에 심한 위해를 주는 물질 또는 열차의 차체·적하물 등에 접촉한 경우 물질적 손상을 주는 물질
마취성 물질 고통이나 불편함을 발생시키는 마취성이 있는 물질 또는 그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물질
총포·도검류등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도검 및 이에 준하는 흉기류
기타유해물질 화학변화 등에 의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

[별표 3]

정기권 운임 및 이용구간 구분

권종 (단계) 교통카드운임 (편도 1회) 정기권운임
1 1,600원 이내 61,600원
2 1,700원 63,600원
3 1,800원 67,300원
4 1,900원 71,100원
5 2,000원 74,800원
6 2,100원 78,500원
7 2,200원 82,300원
8 2,300원 86,000원
9 2,400원 89,800원
10 2,500원 93,500원
11 2,600원 97,300원
12 2,700원 101,000원
13 2,800원 104,700원
14 2,900원 108,500원
15 3,000원 112,200원
16 3,100원 115,900원
17 3,200원 119,700원
18 3,300원 이상 123,400원

[별표 4]

정기권 추가공제 기준

권종 (단계) 추가공제 기준
1 20km까지마다 1회
2 25km까지마다 1회
3 30km까지마다 1회
4 35km까지마다 1회
5 40km까지마다 1회
6 45km까지마다 1회
7 50km까지마다 1회
8 58km까지마다 1회
9 66km까지마다 1회
10 74km까지마다 1회
11 82km까지마다 1회
12 90km까지마다 1회
13 98km까지마다 1회
14 106km까지마다 1회
15 114km까지마다 1회
16 122km까지마다 1회
17 130km까지마다 1회
18 추가공제 없음

[별표 5]

1회용 승차권에 대한 부가금
(제 30조 제 5항 관련)

내용 부가금 (1건당)
부가금 500원

[별표 6]

휴대품 부가금
(제 39조 제 3항 관련)

내용 부가금 (1건당)
(1) 위해물품 100,000원
(2) 위해물품 이외의 금지품 10,000원
(3) 휴대 제한품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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