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안내
지하철 운임은 수도권 전철 전 구간을 일원화하여 거리비례제로 책정됩니다. (최단거리 기준)
- 지하철만 이용 시
[기본운임] 10km 이내 : 1,250원
[추가운임]
10~50km 이내 : 5km 까지 마다 100원 추가
50km 초과 : 8km 까지 마다 100원 추가
수도권 내,외를 연속하여 이용 시 수도권내 운임을 먼저 적용한 후
수도권 외 (평택 ~ 신창, 가평 ~ 춘천) 구간은 4km 까지 마다 100원씩 추가
[기본운임] 720원
일반 교통카드 운임에서 350원을 제하고 20% 할인
[기본운임] 450원
일반 교통카드 운임에서 350원을 제하고 50% 할인
[무임적용]
노인(만 65세 이상), 장애인(중증장애인 1~3급은 동반1인 포함), 유공자(상이 및 장해등급 1급 동반 포함) 및 별도지정자
유아 : 만 6세 미만(보호자 1명, 3명까지), 4명부터 추가 1명당 어린이 요금 부과
[서울전용] 55,000원(1,250원×44회)
[거리비례용] 1~14단계(55,000~102,900원)
단계별 운임 산출기준 : 종별 교통카드 기본운임×44회×15%할인
충전일로부터 60회/30일 이내 사용
(횟수 또는 만기일 중 선도래시 사용 종료)
도시철도구간 내 사용가능
공항철도, 신분당선, 용인, 의정부, 우이신설경전철 사용불가
※ 조조할인제 : 영업시작 ~ 당일 06:30까지
선, 후급 교통카드 사용 승차 시 기본운임의 20% 할인, 단 다른 교통수단 이용 후 환승하는 경우 제외
- 지하철과 버스 환승 이용 시 : 통합거리비례제 (통합요금)
10km까지 기본요금 - 환승 무료
(서울광역ㆍ경기좌석/직행ㆍ인천좌석/광역 버스는 30km까지)
단, 이용교통수단 중 높은 기본요금 적용
10km초과시 매5km 까지 마다 100원 가산
(서울광역ㆍ경기좌석/직행ㆍ인천좌석/광역 버스는 30km초과시)
장거리를 이용해도 각 교통수단 요금의 합보다 적게 함
적용대상 : 서울버스(간선ㆍ지선ㆍ순환ㆍ마을ㆍ광역버스), 경기버스(일반형시내ㆍ마을ㆍ좌석ㆍ직행좌석버스),
인천버스(간선ㆍ지선ㆍ좌석ㆍ광역버스)지하철 간 갈아탈 경우
적용방법 :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탑승시에만 혜택가능
승차 및 하차 시 교통카드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접촉하여야 함
하차 시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접촉하지 않으면 무료 환승 혜택 상실 (수단별 각각의 독립요금 부과)
선 교통수단 하차 후 30분 이내에 후 교통수단에 탑승할 경우에 통합요금제 적용
(30분 이후에 승차 시 독립통행으로 간주하여 별도 요금 부과
단, 21시~다음날 07시까지는 새벽 또는 야간 시간임을 감안하여 환승 인정시간을 60분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