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김포골드라인 노선, 운임, 승차권 등 이용을 안내합니다.

GUIDE

승차권 안내

여객의 구분 및 기본 운임

구분 범위 교통카드 1회권
유아 만 6세 미만의 사람 운임면제 운임면제
어린이 만 6세 이상 만 13세 미만의 사람
(만 13세 이상의 초등학생 포함)
500원 500원
청소년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사람
(청소년 복지원법에 따름)
800원 1,500원
어른 만 19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사람 1,400원 1,500원
노인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만 65세 이상의 사람 무임 (경로카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무임 (장애인카드)
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상이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무임 (유공자카드)

기타 승차권의 이용 및 발매

단체권 정기권
20인 이상의 (유아단체 포함) 여객이 책임자 인솔 조건 하에
동일한 구간과 경로를 여행할 경우
여객이 도시철도구간을 일정기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1회 충전 시 30일 / 60회 (정기권 카드 별매)
- 유효기간, 잔여횟수 중 어느 것이라도 선도래하면 사용만료
- 거리에 따른 단계별 이용구간 및 운임 상이

승차권의 사용조건 및 효력

1인 1매의 승차권으로 사용 (1매 승차권으로 다인 사용 불가, 단체권, 일부 특수권 제외)
여행 도중 역에서 하차할 수 있으며, 잔여운임은 반환되지 않음
여행 도중 자동 개집표기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승차할 경우에는 별도의 승차로 간주 (같은 역 승하차 시에도 동일 적용)
동일한 역에서 5분 이내 (최초승차→하차→재승차)시 1회에 한하여 재승차 시의 운임 면제 (단, 환승 횟수는 1회 차감)
- 대상 : 선후불 교통카드, 정기권 (1회용 교통카드 제외)
- 예외 : 환승역에서 노선이 다른 경우, 여행 도중 다시 승하차하는 경우
개표 후 5시간이 초과된 경우 해당 승차권 기본운임 추가 납부
어린이, 청소년 카드 사용 시 카드 발급사에 생년월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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