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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김포골드라인 입니다.

작성자
김포골드라인
작성일
2019-12-05 11:15
조회
2510
안녕하세요 김포골드라인 입니다.

김포도시철도를 이용 하시는데 불편을 드린 점 먼저 이용고객님꼐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헌법 제 2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종교적 활동은 집회시위에 관한 볍률에서도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특정 종교에 대해 법으로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헌법상 근거로 종교를 홍보하거나 거리에서 포교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규제 할 수 는 없습니다.

다만, 김포 도시철도의 여객운송약관 「제6조(영객운송의 제한 및 조정) ② 회사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여객에 대해서는 운송을 거절하거나 여행 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

6. 역이나 열차 내에서 여객 또는 공중에게 기부를 청하거나 물품의 판매, 연설, 권유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 」 관련으로

김포도시철도 역사 내에서 종교행사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김포골드라인 대표번호 (031-8048-1500)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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