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김포골드라인에서 제공하는 정보공개 자료 입니다.

INFORMATION

갑의 부당행위 신고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하게 이용할 수 있는 김포골드라인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갑의 부당행위 신고란?

· 임직원이 시민, 계약상대방, 협력기관 등을 상대함에 있어 예산이나 사업 집행권 등을 빌미로, 뇌물, 수수 등의 비리사항이 아니더라도 우월의식 및 권위주의 의식에서 비롯한 부당한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 등 평등한 동반자 관계를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 부당행위 신고는 김포골드라인운영과 핫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신속하게 사실확인과 처리가 이루 어 집니다.

갑의 부당행위 신고대상 (예시)

· 자세한 설명없이 규정 핑계만을 대거나 고집하는 행위
· 본인의 업무가 아니면 나 몰라라 하는 태도 등
· 동일, 유사한 자료의 반복 요구하여 업무 중복 및 자료 과다
· 부당한 계약 특수 조건 부여행위 (‘이견 발생 시 회사 의견 우선’ 등)
· 乙에게 업무를 떠넘기거나, 정하는 사항 외의 것을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음료수, 다과, 기 념품 등 관행적 요구)
· 일방통행식 과다 회의 개최, 잦은 내방 및 설명 요구
· 업무 처리 시 서류등에 미비점이 있을 때 현장에서 보완할 수 있음에도 무조건 반려하면서 다시 해오라고 하는 행위 등

전화상담 및 문의 : 김포골드라인운영 감사관리부 031)8048-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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