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김포골드라인에서 제공하는 정보공개 자료 입니다.

INFORMATION

공익신고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하게 이용할 수 있는 김포골드라인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합니다.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해주세요!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동시에,
공익신고 대상 467개 법률을 위반하여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의 되는 행위입니다.

공익침해행위 6대 분야

· 건강분야 : 무면허 의료행위, 식품유통기한 변조 등
· 안전분야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등의 부실신고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 소비자이익 분야 : 원산지 허위 표기, 허위과장광고 등
· 공정경쟁 분야 : 담합 등 불공정거래, 불법 하도급 거래 등
·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 거짓 채용광고, 방위산업기술 부정공개 등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부패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 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 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 된 경우, 그 형벌, 징계 처분이 감경되거 나 면제 될 수 있습니다.

김포골드라인운영(주)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구 분 지 급 대 상 자 지 급 요 건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포상금 공익신고자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구조금 공익신고자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홈페이지(www.acr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및 문의 : 김포골드라인운영 감사관리부 031)8048-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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