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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골드라인 운행중 철도시설물 촬영

작성자
김포골드라인
작성일
2022-02-14 10:00
조회
709
안녕하십니까. 김포골드라인입니다.

먼저 저희 직원의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칭찬해주신 점 대단히 감사합니다.


촬영 제지에 대한 관련 근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전철 기관사실의 경우 일반인 출입 금지구역으로 원칙 상 출입할 수 없기 때문에 허가 없는 촬영 또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김포골드라인 열차의 경우 기관사실이 없는 무인열차(경전철)로 설계되어 전방선로를 볼 수 있게 되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선로 및 차량기지 전역은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보안업무 규정을 따르게 되어있으며, 국가보안업무규정 제 30조에 의거 제한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제한구역은 외부로부터의 투시, 도청, 사진촬영 등을 할 수 없게 정해져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의견 주신바와 같이 열차안전원들이 위와 같은 사유로 답변을 해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관련근거를 저장 및 프린트해서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김포골드라인에 많은 관심과 이용에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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