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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지하철 안에 계시는 직원

작성자
김포골드라인
작성일
2022-01-12 09:15
조회
563
안녕하십니까. 김포골드라인입니다.



먼저 저희 직원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고객님께서 느끼신 불편 사항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해당직원과는 개별면담을 실시하였고, 추후에는 고객과의 불필요한 접촉이 없도록 해당직원 뿐만 아니라 모든 열차승무원에게 지도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차에는 여객운송약관에 제 7장 제 36조(휴대 금지품)에 의거 동물의 승차를 금하고 있습니다. 다만, 애완동물의 경우에 한하여 용기에 넣고 겉포장을 하여 용기 안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경우와 장애인의 보조를 위하여 장애인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은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불편함을 느끼신 고객님께 사과의 말씀드리며, 항상 고객님들의 지적사항과 관심에 기대할 수 있는 김포골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김포골드라인을 이용해주심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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