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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골드라인 풍무역 역무원 민원

작성자
풍무****
작성일
2021-04-04 00:56
조회
1111
2021년 4월 3일 저녁 9시경
제가 디지털미디어시티 역에서 김포공항을 오는 중에 교통카드를 분실했고 김포공항에서 역무원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공항에 역무원분께서 문을 열어줄테니 내리는 역에서 분실한 사실을 알려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9시 경에 풍무역에 내려서 버튼을 눌러서 역무원과 연결이 되었고 카드를 분실했다고 해결방안을 알려달라고 했고 마이크로 그걸 자신에게 왜 말하냐며 공격적인 말투로 말씀을 하시고 닫힌 문이 열렸습니다. 나이가 조금 있으신 역무원이 문을 열고 나오셔서 뭐라고 하시며 뒤에 있는 포스터를 가르키며 저걸 보라고 부정승차라며 원래는 4만얼마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저를 범죄자 취급하셨고 옆에 제 부모님도 계셨습니다.
한번 봐줄게라는 말투로 돈을 받지 않을테니 조용히 가라고 하셨고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5분 가까이 계속 지속되었고 부모님께서 그래서 결론이 무엇인지 정중하게 물었고 그냥 조용히 가라며 특별히 봐준다는 말투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카드를 분실해서 정당한 금액을 내려고 방법을 물어본 제가 잘못인건가요? 카드를 분실한 것이 범죄입니까?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제가 잘못한건지 궁금하고 카드 분실을 알린 제가 부정승차가 맞고 범죄입니까?

여객운송약관의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7조(부가운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객에게는 승차구간의 어른용 1회권 운임(어린이는 어린이용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받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승차권을 구입하지 못하였거나 분실한 사실을 직원에게 미리 신고하고 그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만을 받습니다.

확실히 대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의 거짓도 없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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