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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보상관련하여 한마디 드립니다.

작성자
구래*****
작성일
2020-12-28 16:24
조회
1464
피해보상을 1250원 환급, 대체교통비 1만원, 세탁비( 오염된옷 사진 제출)이라고 규정만 얘기 하시는데....


이렇게 비상식적인 규정일 경우 미리얘기를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당일 터널에서 나왔을때 고촌역에서 누구하나 해당관련해서 말씀하신분 계신가요?

당연히 이고생을 시켜놓고 택시비는 주겠지라고 생각하고 택시타고 갔는데 1만원지급이라니...
(도대체 무슨기준으로 만원을 책정하신건지? 거기서 구래동까지 2만원가까이 나옵니다. 술잡수고 택시안타보셨나요?)

기름때, 먼지 수북한 터널을 2KM 가까이 걸어 나왔는데 당연히 오염된거 아닌가요? 이런경우를 처음당해봐서 사진같은거 찍어야 되는지 몰랐고.. 더러운옷 다음날 바로 세탁소 맡기지 사진찍을 생각도 못해봤네요.. 제상식에선...

이렇게 비상식적인 규정만 운운할거면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죠.. 당연히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신네들 규정을 예측을 할수가 없잖아요

2시간 가까이 사람을 터널에 가둬놓고 보상을 이따위로 하는규정을 도대체 무슨생각으로 누가 만들었냐요?
당신네들 회사의 직원들한테도 이렇게 노예계약맺어서 일시키나요?
전화받는 직원분은 자기는 권한이 없다고 규정얘기만 하시는데 그렇게 하실거면 그냥 자동응답거세요...
의미가 없잖아요 소통이 안되는데

역지사지라고 당신네들 2시간 터널에 가둬놓고 돈만원에 버린옷은 사진찍어 증빙을 해야준다고하면 기분이 어떻겠나요?

김포에 이용할 지하철이 이거하나밖에 없는게 너무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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