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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송약관 제6장 운임반환 및 보상 제 34조(차내 지연 시 대체교통비 등 제공)

작성자
eu*
작성일
2020-12-22 16:57
조회
930
2020년 12월 21일 운행지연 차량 탑승자 입니다.
여객운송약관
제 6장 운임반환 및 보상
제34조(차내 지연 시 대체교통비 등 제공) ① 회사의 귀책으로 인하여 열차운행 중단 또는 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여객이 열차 내에서 일정시간 이상 역에 하차하지 못함으로서 일반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체운송수단을 제공하거나 또는 대체교통비 지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기상상태 등으로 인한 경우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은 제외한다.

1,250원 운임요금 반환과 차내 지연시 대체교통비 까지 보상하시기 바랍니다.

김포골드라인 대표이사는 지금 즉시 지급 기준과 처리절차 재 안내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에도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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