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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증빙?

작성자
그들***
작성일
2020-12-22 17:26
조회
1278
같잖은 피해보상안을 공지사항으로 올렸던데요.

증빙이 승차했던 증빙이라면, 타 노선 지하철을 타고 환승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저 같은 경우, 5호선을 타고 김포공항역에서 환승을 합니다. 이때 환승게이트가 없어 카드에 환승 이력이 없습니다.

1,250원 받겠다고 그 방법을 찾아내고 싶지도 않구요.

피해보상이란 정상운임을 환불 받겠다는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좋아하는 운송약관에 따른 채무불이행 및 정신적 시간적 보상을 말하는 겁니다.


아래에 어느 분께서 과거 서울지하철2호선 손해배상 판례 올리셨더군요.

그때(1998년) 당시 1인당 100만원 소송이었고, 원고 승소하였습니다. (피고(서울지하철공사)의 항소는 기각되었구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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