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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규정의 의한 보상방법?

작성자
빡친
작성일
2020-12-22 13:21
조회
1637
어제 사고 열차에 탑승한 남자입니다.

사고 글들은 많으니 다른 글을 적어보겠습니다.

사고 후 미흡한 대처로 인한 보상방법이,
공지된 당사규정이라고해서

그 규정이란것을 읽다가 빡쳐서 글을 적습니다.
(제가 이해한 것으로 100% 맞는것은 아닐수도)

아니, 승차권 없이 탄 사람들한테는
도착지에서 제일 먼곳을 출발지로해서 요금의 30배를 벌금을 부과한다고 적혀있는데,

열차지연으로 인한 보상은 대체 교통수단 금액으로
보상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고촌에서 버스를 타려면 엄청 힘듭니다.
더군다나 공항서 열차가 멈춰 개화까지 가서 버스를 탄 분들도 많았을겁니다.

머 이런거 아니더라도, 김포시민이면 누구나 알겁니다.
퇴근시간에 고촌에서 시청방향으로의 버스가 얼마나 혼잡할지..

아무튼, 고촌역에서 버스를 타러 올라왓을때 도로는 정말 혼잡했습니다.

사고난 열차의 가족들로 추정되어지는 자동차들이 버스정류장 근처를 빼곡히 정차해 버스의 진입도 힘들었으며,
그나마 도착한 버스는 앞문도 열어주지 못할만큼 승객들로 빼곡했으니까요
다들 2km넘게 지하를 힘겹게 걸어왓는데, 그 시간에 추위를 견뎌야 했어요.

근데, 당사규정의 의한 보상 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만 적어놓은 골드라인 정말 한심하고, 부끄럽네요.

지하를 걷다 넘어진 승객들의 피해와, 호흡곤란을 이야기하는 분들, 두터운 옷들을 입고 있어 최대한 조심하려해도 묻어버린 시컴한 먼지의 패딩들..
어떠한분은 저걸 또 입을수 있을까 할 정도로 심했는데..

정확한 보상 방안을 요구하니 묵살하지말고
이용객들의 말을 들어바요. 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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