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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마다 한 명 뿐인 책임자…'무인 지하철' 안전은 어디로...2019.10 SBS 뉴스..

작성자
다**************
작성일
2020-12-22 10:51
조회
1665


예견된 사고였다고 생각하니 더더욱 개탄스럽습니다.
다음엔 어떤 사고가 또 날런지..

김포시와 김포골드라인...양쪽의 구조적인 문제가 이번 사고의 원인이 아닐런지요.

김포시를 무시하는 타시도 사람들의 시선을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이번 사고에 대한 후속 대책 마련을 명명백백하게 신속히 제시하세요.

더불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피해배상 조치를 마련하세요.

이번 사고와 관련한 여객운송약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32조(열차운행 불능 시 여객운송) ① 열차의 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는 그 불통구간 내에서는 여객운송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객이 불통구간을 임의로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여행하고 이에 대한 운임반환의 청구를 하지 아니할 것을 승낙할 때에는 그 구간을 통과하는 승차권을 판매할 수 있다.
② 여객이 승차권 개표 후 열차운행 중단 및 지연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운송을 계속할 수 없었을 때, 여객이 운임반환요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해 금액을 반환한다.
1. 1회용 승차권 : 해당 1회권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운임
2. 선불카드, 후불카드 : 해당 운임 반환
③ 사고 등으로 인하여 열차가 10분이상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지연증명서를 여객의 청구에 의하여 발급한다.
④ 혼잡 등의 이유로 반환취급이 곤란한 때에는 미승차 확인증 또는 인증번호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를 교부 받은 여객은 운송중지 일을 포함하여 7일 이내에 직원의 안내를 받아 이를 제출하여 제2항의 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다.

제34조(차내 지연 시 대체교통비 등 제공) ① 회사의 귀책으로 인하여 열차운행 중단 또는 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여객이 열차 내에서 일정시간 이상 역에 하차하지 못함으로서 일반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체운송수단을 제공하거나 또는 대체교통비 지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기상상태 등으로 인한 경우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정한 대체교통비 지급 기준과 처리절차 등은 내규로 정한다.

제41조(운행방식) ① 김포도시철구간의 영업 열차는 무인자동운전방식으로 운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동운전 할 수 있다.
1. 열차가 사고 및 기타 장애로 인하여 무인자동운전이 불가능할 경우
2. 기타 수동운전이 필요하다고 회사가 인정할 경우
③ 회사는 제2항에 의거 열차안전원이 수동운전을 시행할 경우에는 여객에게 방송을 통하여 안내한다. 이러한 경우 여객은 안내방송 및 안전원의 안내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42조(열차안전원의 운용) ① 회사는 열차운행 중 발생되는 무인자동운전에 따른 여객 불안감 해소 및 여객 안내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안전요원을 한시적으로 운용한다. 단, 김포시 협의 후 인원을 축소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여객은 제1항에 정한 열차안전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③ 회사는 41조에 의거 수동운전을 시행할 경우 열차안전원을 운용할 수 있다. 또한 고객안전원 중 철도차량면허 보유자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열차안전원으로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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