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포골드라인 입니다.
아래는 김포골드라인 여객운송약관 입니다.
제 7장 휴대품
제37조(휴대 금지품) ① 여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다.
1. 모든 동물. 다만, 애완용동물의 경우에 한하여 용기에 넣고 겉포장을 하여 용기 안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경우와 장애인의 보조를 위하여 장애인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2. 불결 또는 좋지 않은 냄새 등으로 다른 여객에게 불편을 줄 염려가 있는 것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