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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Re:열차 운행 중 *선로촬영 제지 문구*필요해보입니다.

작성자
김포골드라인
작성일
2023-08-02 18:04
조회
300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고객의소리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열차 내 선로촬영과 열차안전원에 대한 보호 조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열차 내 선로 촬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골드라인의 선로는 보안업무규정 제59조제3호가목 의해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 제61조제1호 및 제3호에 의해 출입자의 통제 및 외부로부터의 투시, 도청, 사진촬영 및 파괴물질 투척 등이 금지됨을 안내드립니다.
열차안전원에 대한 보호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정 적용에 대한 검토 및 합의를 통해 동일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열차안전원 업무 수행 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선로촬영 제지 문구 부착에 대해 검토하여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업무시간(09:00~18:00)에 김포골드라인 대표번호(031-8048-150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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