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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캐리어 들고 타지말라는 기관사

작성자
김포골드라인
작성일
2023-04-21 21:03
조회
302
안녕하십니까.
열차 내 휴대 가능한 물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포골드라인은 여객운송약관 제38조(휴대품의 제한)에 중량 20kg 이하, 길이·너비·높이 각 변의 합이 120cm 이내의 물품을 차내에 휴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휴대 제한품을 휴대하고 승차하신 경우 가까운 역에 하차하도록 하고, 물품에 대한 부가운임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안내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김포골드라인 대표번호(031-8048-15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골드라인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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