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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타교통수단에 대한 환불 문제

작성자
김포골드라인
작성일
2023-02-21 14:24
조회
231
안녕하십니까.

2023. 2. 14. 발생한 열차 운행중단으로 인해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약관의 경우 마지막 열차의 지연 등으로 일반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며, 운행중단 또는 지연으로 열차 내에 일정시간(30분이상) 하차하지 못한 경우에 대체교통비를 지급 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발생한 당일에는 일반 대중교통수단 운행 시간으로 대체교통비 지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이번 열차운행 중단으로 30분이상 하차못한 열차가 있어 대체교통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30분 이상 하차하지 못한 열차를 이용하신 경우 가까운 역에 방문하여 주시면 탑승기록 확인 후 대체교통비를 지급해드리겠습니다.
대체교통비는 타 교통수단을 이용하신 비용이 아닌 시행내규에 따라 5,000원이 지급됩니다.

다시한번 장애로 인해 겪으신 불편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항상 골드라인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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