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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교통수단에 대한 환불 문제

작성자
김윤*
작성일
2023-02-17 11:51
조회
383
이해가 되지 않네요.
열차문제로 인하여 타지않아도 될 택시를 3만원 넘는 돈을 내고 탔는데
왜 타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환불이 안된다는거죠?

제34조(차내 지연 시 대체교통비 등 제공) ① 회사의 귀책으로 인하여 열차운행 중단 또는 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여객이 열차 내에서 일정시간 이상 역에 하차하지 못함으로서 일반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체운송수단을 제공하거나 또는 대체교통비 지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기상상태 등으로 인한 경우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정한 대체교통비 지급 기준과 처리절차 등은 내규로 정한다.

약관에도 나와있는 내용인데 어떤부분에서 안된다는건지 알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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