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김포골드라인 노선, 운임, 승차권 등 이용을 안내합니다.

GUIDE

운임안내

지하철 운임은 수도권 전철 전 구간을 일원화하여 거리비례제로 책정됩니다. (최단거리 기준)

- 지하철만 이용 시

종류 교통카드 1회권
일반 [기본운임]
10km 이내 : 1,400원

[추가운임]
10~50km 이내 : 5km 까지 마다 100원 추가
50km 초과 : 8km 까지 마다 100원 추가
수도권 내,외를 연속하여 이용 시 수도권내 운임을 먼저 적용한 후
수도권 외 (평택 ~ 신창, 가평 ~ 춘천) 구간은 4km 까지 마다 100원씩 추가
교통카드운임에 100원 추가
청소년 [기본운임]
800원
일반 1회권 적용
어린이 [기본운임]
500원
교통카드 운임과 동일
우대 [무임적용]
노인(만 65세 이상), 장애인
유공자(상이 및 장해등급 1급 동반 포함)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
유아 : 만 6세 미만(보호자 1명, 3명까지), 4명부터 추가 1명당 어린이 요금 부과
-
정기권 [서울전용] 61,600원(1,400원×44회)
[거리비례용] 1~18단계(61,600~123,400원)
단계별 운임 산출기준 : 종별 교통카드 기본운임×44회×15%할인
충전일로부터 60회/30일 이내 사용
(횟수 또는 만기일 중 선도래시 사용 종료)
-
단체권 김포도시철도 구간만 사용가능
-

※ 조조할인제 : 영업시작 ~ 당일 06:30까지
선, 후급 교통카드 사용 승차 시 기본운임의 20% 할인, 단 다른 교통수단 이용 후 환승하는 경우 제외

- 지하철과 버스 환승 이용 시 : 통합거리비례제 (통합요금)

기본요금 추가요금
10km까지 기본요금 - 환승 무료
(서울광역ㆍ경기좌석/직행ㆍ인천좌석/광역 버스는 30km까지)
단, 이용교통수단 중 높은 기본요금 적용
10km초과시 매 5km 까지 마다 100원 가산
(서울광역ㆍ경기좌석/직행ㆍ인천좌석/광역 버스는 30km초과시)

장거리를 이용해도 각 교통수단 요금의 합보다 적게 함
적용대상 : 서울버스(간선ㆍ지선ㆍ순환ㆍ마을ㆍ광역버스), 경기버스(일반형시내ㆍ마을ㆍ좌석ㆍ직행좌석버스),
인천버스(간선ㆍ지선ㆍ좌석ㆍ광역버스)지하철 간 갈아탈 경우
적용방법 :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탑승시에만 혜택가능
승차 및 하차 시 교통카드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접촉하여야 함
하차 시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접촉하지 않으면 무료 환승 혜택 상실 (수단별 각각의 독립요금 부과)
선 교통수단 하차 후 30분 이내에 후 교통수단에 탑승할 경우에 통합요금제 적용
(30분 이후에 승차 시 독립통행으로 간주하여 별도 요금 부과
단, 21시~다음날 07시까지는 새벽 또는 야간 시간임을 감안하여 환승 인정시간을 60분으로 함)

[별표 1]

여객 운임 (제 9조 관련)

구분 운임
가. 어른 기본운임
(1) 교통카드 1,400원
(2) 1회권 1,500원
나. 청소년 기본운임
(1) 교통카드 800원
(2) 1회권 1,500원
다. 어린이 기본운임
(1) 교통카드 500원
(2) 1회권 500원
라. 추가운임
(1) 어른 (금액 100원) 10km초과 50km까지 : 5km 100원
50km초과 시 : 8km 100원
(2) 청소년 카드 (금액 80원) 10km초과 50km까지 : 5km 80원
50km초과 시 : 8km 80원
(3) 어린이 (금액 50원) 10km초과 50km까지 : 5km 50원
50km초과 시 : 8km 50원

[별표 2]

위해 물품
(제 6조 제 2항 및 제 37조 제 2항 관련)

종류 품목 별 내역
화약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화약·폭약·화공품과 그 밖에 폭발성이 있는 물질
고압가스 섭씨 50도 미만의 임계온도를 가진 물질, 섭씨 50도에서 300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절대압력(진공을 영으로 하는 압력을 말한다)을 가진 물질,
섭씨21.1도에서 280킬로파스칼을 초과하거나 섭씨54.4도에서 730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절대압력을 가진 물질 또는 섭씨37.8도에서
280킬로파스칼을 초과하는 절대가스압력(진공을 영으로 하는 가스압력을 말한다)을 가진 액체상태의 인화성 물질
인화성액체 밀폐식인화점 측정법에 의한 인화점이 섭씨 60.5도이하인 액체 또는 개방식인화점 측정법에 의한 인화점이 섭씨 65.6도 이하인 액체
가연성 물질류 ◦ 가연성고체 : 화기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점화되며 화재를 조장할 수 있는 가연성 고체
◦ 자연발화성물질 : 통상적인 운송상태에서 마찰·습기흡수·화학변화 등으로 인하여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하기 쉬운 물질
◦ 그 밖의 가연성물질 : 물과 작용하여 인화성가스를 발생하는 물질
산화성 물질류 ◦ 산화성물질 :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을 가진 물질로서 유기과산화물외의 것
◦ 유기과산화물 :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을 가진 유기물질
독물류 ◦ 독물 : 사람이 그 물질을 흡입·접촉 또는 체내에 섭취한 경우에 강력한 독작용 또는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
◦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 : 살아있는 병원체 및 살아있는 병원체를 함유하거나 병원체가 부착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
방사성 물질 「원자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핵물질 및 방사성물질 또는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방사능의 농도가 매 킬로그램당 74킬로베크렐(매 그램당 0.002마이크로큐리) 이상인 것
부식성 물질 생물체의 조직에 접촉한 경우 화학반응에 의하여 조직에 심한 위해를 주는 물질 또는 열차의 차체·적하물 등에 접촉한 경우 물질적 손상을 주는 물질
마취성 물질 고통이나 불편함을 발생시키는 마취성이 있는 물질 또는 그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물질
총포·도검류등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도검 및 이에 준하는 흉기류
기타유해물질 화학변화 등에 의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

[별표 3]

정기권 운임 및 이용구간 구분

권종 (단계) 교통카드운임 (편도 1회) 정기권운임
1 1,600원 이내 61,600원
2 1,700원 63,600원
3 1,800원 67,300원
4 1,900원 71,100원
5 2,000원 74,800원
6 2,100원 78,500원
7 2,200원 82,300원
8 2,300원 86,000원
9 2,400원 89,800원
10 2,500원 93,500원
11 2,600원 97,200원
12 2,700원 101,000원
13 2,800원 104,700원
14 2,900원 108,500원
15 3,000원 112,200원
16 3,100원 115,900원
17 3,200원 119,700원
18 3,300원 이상 123,400원

[별표 4]

정기권 추가공제 기준

권종 (단계) 추가공제 기준
1 20km까지마다 1회
2 25km까지마다 1회
3 30km까지마다 1회
4 35km까지마다 1회
5 40km까지마다 1회
6 45km까지마다 1회
7 50km까지마다 1회
8 58km까지마다 1회
9 66km까지마다 1회
10 74km까지마다 1회
11 82km까지마다 1회
12 90km까지마다 1회
13 98km까지마다 1회
14 106km까지마다 1회
15 114km까지마다 1회
16 122km까지마다 1회
17 130km까지마다 1회
18 추가공제 없음

[별표 5]

1회용 승차권에 대한 부가금
(제 30조 제 5항 관련)

내용 부가금 (1건당)
부가금 500원

[별표 6]

휴대품 부가금
(제 39조 제 3항 관련)

내용 부가금 (1건당)
(1) 위해물품 100,000원
(2) 위해물품 이외의 금지품 10,000원
(3) 휴대 제한품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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