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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김포골드라인 입니다.

작성자
김포골드라인
작성일
2020-03-17 16:54
조회
1098
안녕하세요 김포골드라인 입니다.

김포골드라인 여객운송약관 에 의하면 말씀하신 크기의 가방안에 자전거를 넣고 탑승하시는것은 가능하십니다.

아래는 여객운송약관제38조 입니다

제38조(휴대품의 제한) ①여객은 제37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량 20kg, 길이?너비?높이 각 변의 합이 150cm이내의 물품에 한하여 차내에 휴대하여 승차할 수 있으며, 여객의 책임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고객님 ~! 다른고객님들을 배려해주시는 마음 감사합니다.

건강유의하시고 좋은하루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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