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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접이식 자전거, 전동 자전거 휴대 여부

작성자
나나*
작성일
2020-10-22 16:40
조회
891
다른 라인에서는 자전거를 가지고 탈 수 있는데 김포 골드 라인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동수단 휴대가 불가능 하다는 점이 이용에 불편을 가중시킵니다.

아래는 코레일 약관과 서울지하철 1-8호선 내용입니다.

김포 골드 라인은 어떠한 특정한 이유로 다른 라인에서는 가능한 자전거 휴대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코레일 약관 : 제23조(휴대품)
①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물품을 제외하고 좌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2개 이내의 휴대품을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다. <개정 2013. 1. 22>
1. 철도안전법 제42조 및 제43조에 정한 위해물품 또는 위험물
2. 동물(단, 애완용 동물은 가방 등에 넣어 보이지 않도록 하고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경우 제외) <개정 2013. 1. 22>
3. 불결 또는 좋지 않은 냄새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줄 수있는 물품
4. 자전거(접거나 분해하여 휴대하는 경우 제외) 등 다른 사람의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물품 <개정 2013. 1. 22>

* 제23조 1항 4조의 경우 접거나 분해하는 경우 가능하다고 명시.

서울지하철 약관
제35조(휴대품의 제한)
여객은 제34조 제1항에 정한 이외의 물품으로서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이상인 물품과 중량이 32㎏을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휠체어, 유아차, 접힌 상태의 접이식자전거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으며, 접이식 이외 자전거의 경우에는 자전거 휴대에 대한 특례에 의합니다.

제 8 장 자전거 휴대에 대한 특례
제37조(자전거 휴대승차)
① 자전거는 제35조에서 정한 휴대품의 제한에 불구하고 토요일, 법정공휴일에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교통공사구간 외에는 해당 구간의 운영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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