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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궁금합니다

작성자
김포**
작성일
2020-09-17 23:52
조회
1226
제38조(휴대품의 제한) ① 여객은 제37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량 20kg이하, 길이․너비․높이 각 변의 합이 120cm이내의 물품은 차내에 휴대하여 승차할 수 있으며, 여객의 책임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39조(휴대품의 확인 등) ① 여객의 안전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직원은 휴대품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② 여객의 휴대품이 열차 내에서 전도되거나 충격으로 파손이 우려되는 것은 여객이 스스로 보호하여야 하며, 파손 또는 분실된 경우와 휴대품으로 인하여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여객이 제37조의 휴대 금지품 또는 제38조의 휴대 제한품을 휴대하고 승차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와 제1항에 의하여 휴대품의 내용을 확인할 경우 이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가까운 역에 하차토록 하여 역 밖으로 퇴거시키고, 그 물품에 대하여「별표 6」에 정한 부가운임을 받는다.

이것이 어디에 근거한 법 조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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