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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기기 탑승 문의
작성자
구래***
작성일
2020-06-24 10:15
조회
1059
경전철이라 여객이용약관 제 44조에 의해서 전동기기 뿐만 아니라 접이식 자전거도 제한되는거 알고 있습니다. 여객운송약관 제 38조에 의하면 중량 20kg 이하 길이,넓이,너비,높이 총 150cm 이하이고 가방에 넣어서 탑승하면 휴대품으로 간주 하잖아요. 궁금한게 전동킥보드 총 150cm 이하이고 가방에 넣어서 탑승하면 휴대품으로 간주되는건가요? 골드라인 많이 타봤지만 접이식 자전거나 전동기기 가지고 타신 분을 본적이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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