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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김포골드라인 입니다.

작성자
김포골드라인
작성일
2020-04-27 15:52
조회
750
안녕하세요 김포골드라인 입니다.

말씀하신 조명에 관한 답변 입니다.

LED 등은 철도기술 기준의 규정에 의해서 조도 실내 상면으로 부터 0.85m 에서 300Lux 이상 밝기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그 기준으로 차량 내부 led등이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등 소등이 불가 합니다.

규정의 밝기는 앉아서 독서를 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몇개를 소등 한다면 규정에 어긋나며 안전 및 타인을 위하여 너그러운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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