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포골드라인 입니다.
김포골드라인 여객운송약관 에 의하면 말씀하신 크기의 가방안에 자전거를 넣고 탑승하시는것은 가능하십니다.
아래는 여객운송약관제38조 입니다
제38조(휴대품의 제한) ①여객은 제37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량 20kg, 길이?너비?높이 각 변의 합이 150cm이내의 물품에 한하여 차내에 휴대하여 승차할 수 있으며, 여객의 책임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고객님 ~! 다른고객님들을 배려해주시는 마음 감사합니다.
건강유의하시고 좋은하루보내세요